부에나 파크

부에나팍 시 조례 주택 퇴거 법적 보호(H.E.L.P) 8.60장 

이러한 보호 조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:

  • 임대인은 '정당한 사유'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. 이러한 사유는 퇴거 통지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.
  • 임대인은 '무과실' 퇴거 시 이전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.
  •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의 단순한 만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'정당한 사유'가 아닙니다. 

부에나팍 H.E.L.P. 웹사이트

조례에 관한 질문 연락처 buenapark.com/help 또는 (714) 562-3586으로 전화하세요.

퇴거에 관한 질문: 공정 주택 재단 (800) 446-3247 또는 fhfca.org